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 자녀가 유증받아도 일괄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0회신일 2012.05.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정 자녀가 유증받아도 일괄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4

유증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며 자녀의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 자녀가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와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증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며 자녀의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배우자공제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라 상속인인 특정 자녀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으며 배우자의 실제 상속 여부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기초공제 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액(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3. 우리 청에서는 민원인의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드리지 않으며, 상속세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상속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자녀가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와 일괄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액(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0 (2012.05.24 회신), "특정 자녀가 유증받아도 일괄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72)
원 제목
상속인 중 특정자녀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및 일괄공제 가능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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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