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자진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서0291의결일 2000.07.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자진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7.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993.12.31관련법령의 개정으로 1994.1.1 이후부터는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결정한 가액이 다를 경우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993.12.31관련법령의 개정으로 1994.1.1 이후부터는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결정한 가액이 다를 경우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상속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1996.11.18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1997.5.16 자진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501,4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외 6필지 대지등 1,102㎡를 982,272,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1999.2.16 청구인에게1996년도분 상속세 566,944,3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7 이의신청과 1999.7.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 공제액의 과소분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감액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상속세법 제20조의 2및 같은 법 부칙 제5조(1993.12.31 법률개정)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세액공제는 1994.1.1이후 신고분부터 신고한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자진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이 건 상속개시당시의상속세법 제20조의 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제1항 본문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괄호 생략)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1993.12.31 이전에는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3.12.31 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1994.1.1 이후부터는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결정한 가액이 다를 경우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심 99부806, 1999.8.14 같은 뜻임),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OOO

OOO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OOO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OOOOO

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291 (<time datetime="2000-07-20">2000.07.20</time> 의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자진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9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9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