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공권 발권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6회신일 2012.05.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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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공권 발권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5

발권수수료는 필수 부수용역의 대가이고 외국 항행 관련 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항공운임과 별도로 받는 발권수수료의 성격과 영세율 및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발권수수료는 필수 부수용역의 대가이고 외국 항행 관련 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발권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항공권을 발급하면서 항공기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대가인 발권수수료는 여객운송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다.

질의요지

항공기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항공권을 발급하면서 항공기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발권수수료”라 함)를 여객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해당 발권수수료는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항공기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항공권을 발급하면서 항공기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 “발권수수료”라 함)를 여객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해당 발권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된 용역인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권 관련 발권수수료는 같은 법 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발권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공운임 외에 별도로 받는 발권수수료가 여객운송용역의 필수 부수용역 대가인지와 영세율 및 영수증 발급 여부.

회답

항공권 발급과 함께 항공기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여객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발권수수료는 주된 용역인 여객운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권 관련 발권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발권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5706 심판결정
    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6 (2012.05.25 회신), "항공권 발권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54)
원 제목
고객에게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항공운임 외 부과하는 발권수수료가 여객운송 용역의 필수 부수용역 대가인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