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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확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를 전제로 한다. 해당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동일 과세기간내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635, 2011.06.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35, 2011.06.2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과-635, 2011.06.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35, 2011.06.27.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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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13 (2012.05.09 회신), "양도소득 확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2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