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인적용역 수입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2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적용역 수입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인적용역 대가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용역 제공 완료일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여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세무사업자와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완료일과 관련하여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630, 2008.12.09, 서면1팀-924, 2005.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630 (2008.12.09.)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때 용역제공완료일과 관련하여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924 (2005.07.27.)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회답

○ 소득세과-4630 (2008.12.09.)

세무사업자가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합니다. 용역 제공 완료일과 관련한 용역의 범위는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서면1팀-924 (2005.07.27.)

부동산컨설팅업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도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24 (<time datetime="2012-05-22">2012.05.22</time> 회신), "인적용역 수입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65)
원 제목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