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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공제와 상속재산 합산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8년 이후 최초 증여는 6억원을 공제하고 상속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 및 영농자녀 감면 요건을 물었다. 2008년 이후 최초 증여는 6억원을 공제하고 상속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영농자녀 감면은 자경농민의 3년 이상 직접 경작과 대상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년 1월 1일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이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의 처리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며,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제71조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및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
회답
1.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년 1월 1일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2. 영농자녀 감면은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시행령상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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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56 (2012.04.23 회신), "배우자 증여공제와 상속재산 합산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45)
- 원 제목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가액의 합산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