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 감면세액도 감면종합한도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9회신일 2012.05.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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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 감면세액도 감면종합한도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07

해당 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2010년 말 이전 특정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의 감면종합한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를 선택하되, 토지 일부에 적용한 뒤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입니다. 또한,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나,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221,2012.0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2007.12.14. 외).

정제 정리

질의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종합한도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면 남은 부분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49 (2012.05.07 회신), "종전 감면세액도 감면종합한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34)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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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