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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감면세액도 감면종합한도에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2010년 말 이전 특정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의 감면종합한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를 선택하되, 토지 일부에 적용한 뒤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입니다. 또한,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나,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221,2012.0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2007.12.14. 외).
정제 정리
질의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종합한도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면 남은 부분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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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49 (2012.05.07 회신), "종전 감면세액도 감면종합한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34)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