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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토지를 승계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후에도 해당 토지가 임대업에 사용되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업용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중소기업 통합이 이월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양도 후에도 해당 토지가 임대업에 사용되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업에 사용되던 토지가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라 법인에 양도되며, 양도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며,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법인에 양도하고 계속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월과세 요건인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 통합은 사업장별로 사업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660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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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07 (2012.04.18 회신), "임대 토지를 승계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21)
- 원 제목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