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농장에 공급하는 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0회신일 2012.05.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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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농장에 공급하는 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04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과세 사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회사법인과 계약한 위탁농장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과세 사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업자도 특례규정상 농민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수탁사육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해당 수탁사육업자에게 사료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의 경우에는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67, 2008.7.17)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2067, 2008.7.17.

사업자가「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는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과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한 위탁농장에 사료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2067(2008.7.17)을 참고함.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 사료를 특례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마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업자는 특례규정 제2조의 농민 범위에 포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00 (2012.05.04 회신), "위탁농장에 공급하는 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00)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과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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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