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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권의 일시적 양도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를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매립권을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를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법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15 → 현재 시행본 2026.07.0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8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15 → 현재 시행본 2026.07.0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농어촌공사가 법령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면서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사업)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매립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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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31 (<time datetime="2012-05-09">2012.05.09</time> 회신), "공유수면매립권의 일시적 양도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97)
- 원 제목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매립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