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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서일46014-10940, 2002.07.2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940,2002.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940, 2002.07.22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서일46014-10940, 2002.07.22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940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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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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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35 (<time datetime="2003-12-30">2003.12.30</time> 회신),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56)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