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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을 전환한 공사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동일한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구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신공사가 폐업 대신 등록 정정을 하는지 묻는다.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동일한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법인격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신공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구공사가 대체법률에 따라 신공사로 법인격을 전환한다. 신공사는 구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실질적인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질의요지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구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그 대체법률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공사(신공사)로 법인격을 전환하여 신공사가 구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법인격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공사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사가 신공사로 법인격을 전환하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회답
1. 조직변경 후에도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동일한 사업자가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법인격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공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구02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1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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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176 (<time datetime="2012-05-14">2012.05.14</time> 회신), "법인격을 전환한 공사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91)
- 원 제목
- 법인해산과 동시에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승계시키는 경우 폐업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