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격 전환 시 폐업 대신 정정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189회신일 2012.05.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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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격 전환 시 폐업 대신 정정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14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돼 같은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법률에 따른 법인격 전환과 포괄승계가 폐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돼 같은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신공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사가 관련 법률의 폐지와 대체법률에 따라 신공사로 법인격을 전환한다. 신공사는 구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질의요지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구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그 대체법률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공사(신공사)로 법인격을 전환하여 신공사가 구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법인격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공사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률에 따라 구공사를 해산하고 신공사를 설립하여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폐업 및 세금계산서 발급 처리.

회답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구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그 대체법률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공사(신공사)로 법인격을 전환하여 신공사가 구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동일한 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법인격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공사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189 (2012.05.14 회신), "법인격 전환 시 폐업 대신 정정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90)
원 제목
법인해산과 동시에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승계시키는 경우 폐업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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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