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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받은 법원 감정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정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경제학 교수가 법원에 일시적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감정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정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제학 교수인 거주자가 손해배상소송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었다.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정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경제학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손해배상소송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받은 감정료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경제학 교수인 거주자가 법원의 손해배상소송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지급하는 자로부터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제학 교수가 법원의 요청으로 일시적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감정료의 소득 구분, 필요경비 및 신고 방법.
회답
1. 감정료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2.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80%로 함.
3.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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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64 (2011.03.11 회신), "교수가 받은 법원 감정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76)
- 원 제목
- 교수가 용역을 제공하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감정료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