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화폐성 외화자산도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화폐성 외화자산도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니다.

공정가치평가 대상인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가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니다. 해당 평가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금융기관 등이 화폐성 또는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정가치평가 대상인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가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1 (<time datetime="2012-03-28">2012.03.28</time> 회신), "비화폐성 외화자산도 외화환산 평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10)
원 제목
공정가치평가대상인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외화환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