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성토매립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35회신일 2011.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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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토매립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30

회답 본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성토매립공사비 등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 본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311과 재산세과-1530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11;2010.11.02. 및 재산세과-1530;2009.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토매립공사비 등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11;2010.11.02. 및 재산세과-1530;2009.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35 (2011.09.30 회신), "성토매립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99)
원 제목
성토매립공사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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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