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포기한 공매입찰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기한 공매입찰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매 낙찰대금 미불입으로 반환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락 취득 자산과 관련해 돌려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매 낙찰대금 미불입으로 반환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비용이며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을 경락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매 낙찰대금을 불입하지 않아 공매 매각결정이 취소됐다. 그 결과 공매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을 경락으로 취득하면서 공매 낙찰대금 미불입으로 인해 공매 매각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돌려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공매입찰보증금 포기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함.

다만, 자산을 경락으로 취득하면서 공매 낙찰대금 미불입으로 인해 공매 매각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돌려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78 (<time datetime="2011-12-27">2011.12.27</time> 회신), "포기한 공매입찰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94)
원 제목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공매입찰보증금 포기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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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