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약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가 된다.
시행사 귀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돼 받은 위약금과 법정이자 등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위약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직접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가 된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위약금 등을 받았다.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도 지급했다.
질의요지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받는 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해당 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분양자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받은 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및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상계 후 인용 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위약금,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범위.
회답
1. 시행사로부터 받은 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상계 후 인용 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4.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42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1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41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1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42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1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광41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1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41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1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99 (<time datetime="2012-04-17">2012.04.17</time> 회신),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18)
- 원 제목
- 분양계약 해제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과 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