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어떤 순서와 범위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1회신일 2012.04.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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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종합한도는 어떤 순서와 범위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18

2010.12.31 이전 특정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에 합산하지 않는다.

종전 감면세액의 합산 여부와 같은 날 양도한 토지의 감면 합산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2010.12.31 이전 특정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에 합산하지 않는다. 같은 날 2필지 이상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감면세액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고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10.12.31 이전에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이 관련된다.

질의요지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여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022;2012.01.13. 및 재산세과-355; 2009.10.01. 외).

정제 정리

질의

2010.12.31 이전 감면세액의 감면종합한도 합산 여부와 같은 날 2필지 이상을 양도한 경우의 합산 순서

회답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여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21 (2012.04.18 회신), "감면종합한도는 어떤 순서와 범위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89)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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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