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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시 공업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이다. 해당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등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7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가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은 해당 농지가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7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제6항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1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9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6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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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36 (<time datetime="2012-04-23">2012.04.23</time> 회신), "도농복합시 공업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88)
- 원 제목
-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내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대토감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