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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지역 소재 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주택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있던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와 기존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지역 소재 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주택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쟁점주택2 취득 당시 충청남도 천안시가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점을 근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쟁점주택2를 취득할 당시 충청남도 천안시는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되어 있었다. 이에 쟁점주택2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와 쟁점주택1의 비과세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 적용 안됨
본문(원문)
1.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쟁점주택2를 취득할 당시 ‘충청남도 천안시’는 지정지역으로 지정 ․ 공고되어 있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1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지정지역(투기지역)은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2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와 쟁점주택1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쟁점주택2 취득 당시 충청남도 천안시는 지정지역이었으므로 쟁점주택2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1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지정지역(투기지역)은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2조제1항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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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5 (2012.03.06 회신), "취득 당시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62)
- 원 제목
-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