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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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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이익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뺀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피상속인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이익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뺀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고 주식 시가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다. 행사 당시 주식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과세미달 금액 포함)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과세미달 금액 포함)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79, 2008.01.15. ; 서면1팀-1048, 2007.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미달 금액도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에 포함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행사이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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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47 (2011.12.20 회신), "상속인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42)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