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속인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847회신일 2011.12.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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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0

행사이익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뺀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피상속인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이익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뺀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고 주식 시가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다. 행사 당시 주식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과세미달 금액 포함)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과세미달 금액 포함)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79, 2008.01.15. ; 서면1팀-1048, 2007.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미달 금액도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에 포함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행사이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47 (2011.12.20 회신), "상속인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42)
원 제목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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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