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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영업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박람회 기간 중 기념품 판매나 식당영업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박람회 전시관에서 판매·식당 영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설치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박람회 기간 중 기념품 판매나 식당영업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설치시기와 사업연도 개시일은 제시된 유사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EXPO 등의 전시관에서 박람회 기간 중 기념품을 판매하거나 식당을 영업한다.
질의요지
엑스포 등에 참가하는 외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 개시일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임
본문(원문)
EXPO 등에 참가하는 외국법인이 전시관 내에서 박람회 기간 중 기념품 판매나 식당영업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내사업장 설치시기 및 사업연도 개시일은 유사예규(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2009.10.28, 국일22601-277, 1990.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EXPO 등에 참가한 외국법인이 전시관에서 기념품 판매나 식당영업을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그 설치시기 및 사업연도 개시일.
회답
외국법인이 전시관 내에서 박람회 기간 중 기념품 판매나 식당영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내사업장 설치시기 및 사업연도 개시일은 유사예규(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2009.10.28, 국일22601-277, 1990.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277 외국법인 사업장은 언제 성립하고 누가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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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2012.03.27 회신), "박람회 영업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27)
- 원 제목
- 박람회 참가자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및 국내사업장 설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