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외모법인이나 본점에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용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와 제129조 제1항제7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 또는 본점에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지급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 또는 지급 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중 일정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함
본문(원문)
해외모법인(또는 본점)에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 및 제129조 제1항제7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유사예규(법인세과-2784, 2008.10.07, 서면2팀-2185, 2005.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모법인 또는 본점에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 및 제129조 제1항제7호 규정을 적용하며, 유사예규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7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 (2012.03.26 회신),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25)
- 원 제목
- 해외모법인 등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