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회신일 2012.03.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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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6

해당 비용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외모법인이나 본점에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용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와 제129조 제1항제7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 또는 본점에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지급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 또는 지급 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중 일정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함

본문(원문)

해외모법인(또는 본점)에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 및 제129조 제1항제7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유사예규(법인세과-2784, 2008.10.07, 서면2팀-2185, 2005.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모법인 또는 본점에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 및 제129조 제1항제7호 규정을 적용하며, 유사예규를 참고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0 (2012.03.26 회신),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25)
원 제목
해외모법인 등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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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