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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항목 명세서의 필요경비 기간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 작성할 필요경비의 대상기간을 물었다.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를 첨부한다.
질의요지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를 작성할 때 필요경비의 작성대상기간.
회답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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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48 (2012.04.25 회신), "주요항목 명세서의 필요경비 기간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19)
- 원 제목
-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작성 시 필요경비 작성대상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