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요항목 명세서의 필요경비 기간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48회신일 2012.04.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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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25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 작성할 필요경비의 대상기간을 물었다.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를 첨부한다.

질의요지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를 작성할 때 필요경비의 작성대상기간.

회답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48 (2012.04.25 회신), "주요항목 명세서의 필요경비 기간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19)
원 제목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작성 시 필요경비 작성대상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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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