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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가 50%를 넘으면 배당간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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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 업종의 관련 거래금액이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적용한다.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 비율에 따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열거 업종의 관련 거래금액이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적용한다.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외국법인이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해당 업종의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 합계액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특정외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규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의 열거 업종에서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특정외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영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의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 합계액 중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같은 법 제17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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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2012.01.02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가 50%를 넘으면 배당간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14)
- 원 제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제2호 후단규정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