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62회신일 2012.03.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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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9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소득세제과-306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사업 또는 시설급여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109, 2011.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109 (2011.12.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4, 2011.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4 (2011.01.12.)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의 판단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 (2010.10.15)』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호, (2009.05.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109, 2011.12.30 및 소득세과-44, 2011.01.12)를 참조한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호를 참고한다. 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갑설>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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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7520 심판결정
    2023.07.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62 (2012.03.29 회신),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78)
원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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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