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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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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소득세제과-306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사업 또는 시설급여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109, 2011.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109 (2011.12.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4, 2011.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4 (2011.01.12.)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의 판단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 (2010.10.15)』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호, (2009.05.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109, 2011.12.30 및 소득세과-44, 2011.01.12)를 참조한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호를 참고한다. 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갑설>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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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7520 심판결정2023.07.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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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62 (2012.03.29 회신),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78)
- 원 제목
- 장기요양급여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