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최신 회답2012.03.29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3.29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소득세제과-306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12.03.29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6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의 적용에 관해서는 소득세제과-306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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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2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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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74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양서비스 제공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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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09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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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