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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컨설팅 및 건축기술서비스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받고 부동산매매컨설팅 및 건축기술서비스 용역수수료를 지출한 상황이다. 해당 수수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컨설팅 및 건축기술서비스 용역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컨설팅 및 건축기술서비스 용역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컨설팅 및 건축기술서비스 용역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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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25 (2012.03.16 회신), "부동산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11)
- 원 제목
- 용역수수료 등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