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토농지 면적은 어떤 취득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2회신일 2012.03.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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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토농지 면적은 어떤 취득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05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 1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한다.

농지대토 감면에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 1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한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분과 양도일 전 1년 내 취득분이 합산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 전후에 새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1;2007.08.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6;2006.0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7, 2006.04.05.).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감면 적용 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계산방법.

회답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2 (2012.03.05 회신), "대토농지 면적은 어떤 취득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03)
원 제목
분할 양도시 대토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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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