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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이 상장돼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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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관련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관련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했다. 그 주식이 5년 이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면서 가액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의 최대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이 5년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42조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이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주식이 5년 이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2조와 제42조가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제1항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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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89 (2012.02.29 회신), "현물출자 주식이 상장돼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92)
- 원 제목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