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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의 해외 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낸 세액을 수익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를 한도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관련 세액을 납부했으며 수익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질의요지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제한세율(10%)을 한도로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등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7조 또는 「법인세법」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 규정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 투자로 납부한 세액을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회답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수익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세법」 제57조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대상 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의 제한세율(10%) 상당액을 한도로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113 심판결정2018.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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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 (2012.02.09 회신), "특정금전신탁의 해외 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77)
- 원 제목
- 특정금전신탁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