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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수용 때 과실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실수 보상금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야 수용 시 임지와 구분해 받은 과실수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과실수 보상금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업 소득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야의 산림경영을 산림조합에 10년간 위탁하고, 입목벌채 후 지목 변경 없이 과실수 등을 5년 이상 조림했다. 사업시행자가 임야를 수용하면서 임지와 과실수를 구분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임야수용시 임지와 구분하여 받은 과실수보상금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산림경영을 산림조합에게 10년간 위탁하고 그 위탁자가 입목벌채 후 지목변경 없이 과실수 등을 5년 이상 조림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그 임야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면서 해당 거주자에게 임지와 과실수를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실수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경영을 위탁한 임야가 수용되어 임지와 과실수를 구분해 보상받은 경우 과실수 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과실수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다. 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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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1-0525 (<time datetime="2011-12-28">2011.12.28</time> 회신), "임야 수용 때 과실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27)
- 원 제목
- 임야수용시 임지와 구분하여 받은 과실수보상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