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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민박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가부업 중 민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민박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가부업 중 민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박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농가부업 중 민박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 중 민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 중 민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민박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 중 민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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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512 (2011.12.19 회신), "농민의 민박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63)
- 원 제목
- 농민이 농가부업(민박)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