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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상대방별 이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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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급분은 법인세가 면제되고 보험회사 지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공사 지급분은 원천징수한다.
국가기관·보험회사·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관 지급분은 법인세가 면제되고 보험회사 지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공사 지급분은 원천징수한다. 공사 지급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
㈜가 국가기관, 보험회사 및
□
□
□공사에 이자를 지급한다. 지급받는 상대방에 따라 이자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며,
□
□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
㈜가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고,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이며,
□
□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국가기관, 보험회사 및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제2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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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11-0131 (2011.08.18 회신), "지급 상대방별 이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47)
- 원 제목
- 후순위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