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업 등록자가 도·소매업도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5회신일 2012.02.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제조업 등록자가 도·소매업도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08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증이 사업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증이 사업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사본을 첨부하고, 등록 신청·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013, 2007.11.05. 및 서면3팀-654, 2008.3.28)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013, 2007.11.05.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654, 2008.03.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3팀-3013, 2007.11.05.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서면3팀-654, 2008.03.28.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5 (2012.02.08 회신), "제조업 등록자가 도·소매업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75)
원 제목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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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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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