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납세관리하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 모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부당 수취분을 매입세액공제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관리하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 모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부당 수취분을 매입세액공제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의 지입차주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없이 부당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공급가액 13,609,49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1,360,95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6.3.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7,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지입차주로서 매월 지입료 13만원과 각종 세금 및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는 바, 쟁점금액관련 거래에 대한 신고는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라 OOOO주식회사의 대표자 유OO가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게 허위로 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려면 실제 행위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유OO의 범칙혐의가 드러나면 의법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입회사가 청구인 등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를 대행하면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비록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납세관리인인 OOOO주식회사의 허위신고 행위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세관리하는 지입회사(OOOO주식회사)가 지입차주인 청구인 모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을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취분인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빙없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불공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OOOOO O OOOO OOOOO OO O OO OO(OOOOOOO)OOOO (OO O O)
(2)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 대표자인 유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사본, 청구인의 2003년 7월분 제세금 및 회사납부금 통보서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지입차주로서 지입료, 각종 세금 및 보험료 등을 모두 OOOO주식회사 대표자인 유OO에게 납부하였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당 신고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O주식회사이므로 동 기업의 대표자인 유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없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면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 상당액 만큼 청구인이 세부담을 부당하게 적게 하였으므로 지입회사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쟁점금액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 회신 2019.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용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 회신 2013.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 회신 2012.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분양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 회신 2012.02.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현금영수증사업자)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864 · 2017.12.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916 · 2017.12.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누락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110 · 2015.12.2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4654 · 2014.05.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2서4425 · 2014.02.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243 · 2013.0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을 주주 등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취소)조심 2011중0136 · 2011.04.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829 (2006.07.12 의결),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0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0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