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고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회신일 2012.01.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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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09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정정·신고하고 확정 후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정정·신고하고 확정 후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확정 전 명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으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인이 불분명하다. 판결 확정 전후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230, 2000.5.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230, 2000.05.29.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 시에는 확정판결전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

회답

사업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다.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정정신고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부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판결 확정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확정판결 전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30 상속인 소송 중 사업자등록과 부가세는 어떻게 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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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 (2012.01.09 회신),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60)
원 제목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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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