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과 매각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1회신일 2011.1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과 매각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3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만 임대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뒤 사용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만 임대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가로 대물변제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해당 주택을 과세사업, 임대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605, 2000.3.16 및 부가-90, 2010.1.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605, 2000.03.1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90, 2010.01.22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매입세액 공제와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605, 2000.3.16 및 부가-90, 2010.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46015-605, 2000.03.1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해당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부가-90, 2010.01.22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3402 심판결정
    2015.04.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613 심판결정
    2014.01.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11 (2011.12.23 회신), "대물변제 아파트의 매입세액과 매각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53)
원 제목
대물변제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