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 공급 때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0회신일 2011.1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역 공급 때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0

규정된 사업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업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경우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미등록·폐업자는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의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소매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중 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328, 2007.8.20 및 부가46015-2383, 1996.11.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28, 2007.08.20

일반과세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함)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83, 1996.11.13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 여부.

회답

○ 서면3팀-2328, 2007.08.20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함.

다만, 일정한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부가46015-2383, 1996.11.13

미등록사업자와 폐업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90 (2011.12.20 회신), "용역 공급 때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46)
원 제목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