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51회신일 2011.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9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유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유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광고물 부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번호를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 아파트 옥상을 제공하여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다른 사례에서는 아파트 내 광고물 부착을 허용하고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643, 2009.5.7 및 서면3팀-2184, 2006.9.18 및 재소비46015-260, 1996.9.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643, 2009.05.07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2184, 2006.09.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643, 2009.5.7 및 서면3팀-2184, 2006.9.18 및 재소비46015-260, 1996.9.3)를 참조합니다.

○ 부가-643, 2009.05.07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므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서면3팀-2184, 2006.09.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51 (2011.12.29 회신),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41)
원 제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