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근로자 특례와 기술자 감면을 함께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7회신일 2011.1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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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근로자 특례와 기술자 감면을 함께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2

두 제도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총급여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총급여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다. 총급여에는 감면대상 근로소득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감면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54, 2005.02.05)에 따라 감면대상 근로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와 외국인기술자 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

회답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 감면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54, 2005.02.05)에 따라 감면대상 근로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7 (2011.12.22 회신), "외국인근로자 특례와 기술자 감면을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93)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의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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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