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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성연월일과 발급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미수금에 관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작성연월일로 적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작성연월일과 실제 발급일의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작성연월일과 발급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급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작성연월일과 발급일의 과세기간이 달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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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 (2012.01.12 회신),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78)
- 원 제목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급된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