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와 신고 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회신일 2012.0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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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8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제도46015-10176, 2001.3.21 및 부가46015-1749, 1994.8.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49, 1994.08.27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고·납부 의무.

회답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49, 1994.08.27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49 과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납부하는가?
  • 제도46015-10176 불분명한 조사내용으로 경정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 (2012.01.18 회신), "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와 신고 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77)
원 제목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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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