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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납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다.
부동산임대용역 등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 관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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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9 (1994.08.27 회신), "과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75)
- 원 제목
-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