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인도조건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회신일 2012.0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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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인도조건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1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해당물품을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공장인도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해당물품을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작 완료 후 구매자 검수를 거쳐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은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석유시추선 장착 장비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주하였다. 제작 완료 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한 물품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석유시추선에 장착하는 장비(이하“해당물품”)를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 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주·제작한 물품을 구매자의 검수 후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은 경우 매출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에 따라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1 (2012.01.11 회신), "공장인도조건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55)
원 제목
공장인도조건으로 물품판매 시 매출의 인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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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