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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지정·교육 수수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 수수료는 실비 이하이면 면제되고, 지정승인을 받은 직업훈련의 교육수수료도 면제된다.
축산물 HACCP기준원의 지정 수수료와 직업훈련 교육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 수수료는 실비 이하이면 면제되고, 지정승인을 받은 직업훈련의 교육수수료도 면제된다. 지정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12.28> ③삭제 <199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물 HACCP기준원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을 지정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또한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 용역을 제공하고 교육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단법인 축산물 HACCP기준원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을 지정해 주고 납부받는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 경우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귀 기준원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을 지정해 주고「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기준원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교육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을 지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지정승인을 받은 직업훈련 용역의 교육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가 실비 이하이면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이하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승인을 받아 제공한 직업훈련 용역의 교육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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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53 (<time datetime="2007-10-24">2007.10.24</time> 회신), "축산물 HACCP 지정·교육 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28)
- 원 제목
- 축산물 HACCP기준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