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금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77회신일 2011.12.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금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3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한다.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한다.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한 뒤 유상감자가 이루어졌다.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면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65, 1999.0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5, 1999.01.07.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의미.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65, 1999.0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5, 1999.01.07.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65 중고쇄석기 매매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77 (2011.12.23 회신),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950)
원 제목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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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