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적인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70회신일 2011.12.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인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1

전문지식을 가진 작가 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독후감 발표대회 심사위원의 심사수당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을 가진 작가 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작가 등을 고용관계 없이 독후감 감상문 발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사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일시적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작가 등을 고용관계 없이 독후감 감상문 발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후 그 심사위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작가 등을 고용관계 없이 독후감 감상문 발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후 그 심사위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독후감 감상문 발표대회 심사위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심사수당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방법.

회답

심사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70 (2011.12.21 회신), "일시적인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48)
원 제목
독후감 감상문 발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