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원 조정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0회신일 2011.12.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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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원 조정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16

당사자 협의로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면 양도이자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부동산을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사자 협의로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면 양도이자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법원의 조정결정 후 당사자가 분할대상 부동산의 분할 내용을 별도로 변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내려진 뒤 당사자들이 별도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였다.

질의요지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이 있은 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양도 및 같은 법 제104조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 후 당사자 협의로 분할대상 부동산을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양도 및 같은 법 제104조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2011.12.16 회신), "법원 조정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18)
원 제목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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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